안녕하세요 일구수산입니다.

귀사는 베트남에 냉동굴 등의 단순수산물 가공품을 수출해왔습니다.

최근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문의가 들어옴에 따라 수출을 준비중인데

베트남의 경우 식품으로 분류가 되면 사전 등록을 해야합니다.

문제는 이화학검사 기준을 통과해야하는데 기준중에 수산물가공품으로서는 도저히 맞출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비소입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어느나라도 하고 있지않은 기준인데 러시아의 경우 총비소가 5mg/kg 밑으로 알고 있고

베트남의 경우 총비소가 0.1mg/kg 이라합니다.

이는 수산물은 절대 통과가 불가능한 수치이고 잘못된 수치입니다.

비소는 인체에 독성을 띄는 비소가 있고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비소가 있는데 두가지를 합해서 총비소로서 나타냅니다

이번에 수출문의가 들어왔던 냉동굴튀김[기타수산물가공품] 의 경우 총비소가 1.39mg/kg이 나왔습니다.

굴은 자연적으로 1~3mg/kg이 나온다고 하던데 결과를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수치로 보이나 베트남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다못해 비현실적 수준이다보니

충족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대부분의 수산물이 그러며 그렇기에 비소를 기준에 넣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총비소로 할거면 러시아와 같이 기준을 높여야되며 그렇지않으면 실험을 인체에 영향을 주는 비소로 한정해서 검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당장은 해결방법이 없겠지만 내년이라도 수산물가공품이 원활하게 수출할수 있도록 베트남당국과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품목에 맞는 기준을 세워주시기바랍니다.

개인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안이다보니 이렇게 애로사항으로 올려드리며

냉동굴튀김뿐만 아니라 수살조기도 베트남쪽에 막혔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보호무역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하니 조속히 처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