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수출건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업체에서 23년에 중간 업체를 끼고 태국업체로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중간 업체를 빼려고 합니다.
중간업체는 한국업체라 계약의 해지로 받았던 금액을 돌려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는데
태국 업체와의 거래가 문제가 됩니다.
1. 물품은 이미 태국 업체에 있는 상태에서
2. 태국업체에서 저희 쪽으로 직접 대금을 받고,
3. 이에 대한 증빙처리를 하려는데
물품은 이미 태국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입금을 받고, 증빙 자료를 만들면 될까요?
이미 수출로 해외에 도착한 물품에 대한 대금 수령 방법 및 증빙 문의
- 상담구분 : 수출애로
- 작성일 : 2025-07-30
- 작성자 : 박동협
- 조회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