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 스마트팜 건축시공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에로사항이 최근 대두되어 지고 있는 CBAM 대처 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으며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KOTRA,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CBAM 관련 컨설팅 및 최신 정보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U 국가가 아닌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UAE(아랍에미리트) 등과 같은 곳에서 탄소 관련하여 수출시 문제가 되는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향후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재 유럽 외에 탄소 국경세를 지불해야 하는 나라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국과 영국이 관련 내용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3. 국내에서 탄소발자국에 따라 내용을 정립해두면 해당 문제에 대응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몇개의 나라에서 진행되어지는 탄소세 및 탄소배출권은 수출기업이 염두해야할 사항은 아닌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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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HS CODE는  9406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pl 내역에는 철골자재, 알루미늄 자재, 알루미늄 스트립 등이 포함되어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CN코드는 어떻게 잡힐지 궁금합니다.(EU수입측에서 코드 지정해주고 문제있을시 정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음)(현재 폐사 제품 중 CN CODE에 해당하는 HS CODE는 7217,7302,7306,7604 등으로 확인됨). 
7610으로는 부합하지 않아서 해당 코드는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추측하고있습니다. 첨부한 파일로 미뤄보았을때는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은 CBAM에 해당되지 않아 탄소국경세에 대한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