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당 포장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수출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일본 바이어와 확인 후에 진행 바랍니다.
(특히 외관박스에 깨짐 주의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박스 문구 등에 대해서 바이어와 확인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운송중 제품이 파손 될 경우 운송 계약 조건과 관계없이 바이어측에서 피해 보상 요구를 하기 때문에 수출이 처음이신 경우에는
테스트로 소량 수출을 진행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정식 수출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장 시 이미 제품박스에 든 유리병이여도 제품마다 충격방지 포장이 필수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