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는 EU 외 국가들에서 탄소국경세(CBAM)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출 시 직접적인 제재나 세금 부담은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 그러나 탄소배출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저감방안, 저탄소 제품 개발 등 대응 필요. 
2.현재 EU의 CBAM 외에는 제도를 시행중인 나라는 없음. 영국은 2027년부터 1월부터 탄소세 
시행이 확정되었고, 미국의 경우 관련 법안만 발의된 상태(CCA-청정경쟁법, FPFA-해외오염물질부담금법). 
트럼프는 자국산업 보호(미국우선주의) 정책으로 활용할 가능성 높음(탄소세를 무역관세로 생각하고 있음)
3.탄소규제 가속화 및 탄소중립 실천 위해 탄소발자국 정립은 경쟁력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됨. 
4.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는 수출기업이 직접 세금을 낼 일은 없지만 CBAM/CCA 등 ‘국경조정형’ 제도는
수출기업이 자료제공·배출량 산정에 대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임

현재 CBAM은 6대 품목만 적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대 품목중에서도 CN코드로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CBAM의 CN코드에 수출제품이 해당여부 확인 방법은 수출신고필증의 HS CODE 6자리가 CBAM CN코드 표에 확인되면 해당됨.
9406의 경우 현재 CBAM CN코드에 해당되지 않아 탄소국경세에 걱정은 안하셔셔도 될 것 같음. 하지만, CBAM이 본격 시행(‘26.1~)
되면 적용품목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플라스틱, 유기화학물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가속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탄소배출관리를
해나가는 것은 수출 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됨. ※ 건축자재는 현재 EU CBAM에 해당되지는 않아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주요 글로벌 선진국의 유사 탄소세 제도 시행 계획(영국, 미국 등), 국내·외 거래처의 탄소발자국 요청 및 저탄소 제품 요청
(친환경 자재 요청 등) 급증, 선제적 대응하는 것이 수출경쟁력에 강화에 도움일 될 것임 

※ 건축자재는 현재 EU CBAM에 해당되지는 않아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주요 글로벌 선진국의 
유사 탄소세 제도 시행 계획(영국, 미국 등), 국내·외 거래처의 탄소발자국 요청 및 저탄소 제품 요청(친환경 자재 요청 등) 급증, 
공급망 탄소배출관리를 위한 탄소배출량 정보 공개 요청 등의 탄소 배출에 관한 요구사항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 
CBAM에 해당되지 않아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둔다면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경기FTA통상진흥센터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_교육설명회, 사전진단 서비스,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등 
관련 지원사업이 있으므로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바랍니다.) 

* 지원사업 문의처 :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도지은 대리(031-8064-1391)
[ 오상민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국내외에 스마트팜 건축시공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에로사항이 최근 대두되어 지고 있는 CBAM 대처 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으며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KOTRA,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CBAM 관련 컨설팅 및 최신 정보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U 국가가 아닌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UAE(아랍에미리트) 등과 같은 곳에서 탄소 관련하여 수출시 문제가 되는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향후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재 유럽 외에 탄소 국경세를 지불해야 하는 나라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국과 영국이 관련 내용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3. 국내에서 탄소발자국에 따라 내용을 정립해두면 해당 문제에 대응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몇개의 나라에서 진행되어지는 탄소세 및 탄소배출권은 수출기업이 염두해야할 사항은 아닌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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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HS CODE는  9406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pl 내역에는 철골자재, 알루미늄 자재, 알루미늄 스트립 등이 포함되어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CN코드는 어떻게 잡힐지 궁금합니다.(EU수입측에서 코드 지정해주고 문제있을시 정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음)(현재 폐사 제품 중 CN CODE에 해당하는 HS CODE는 7217,7302,7306,7604 등으로 확인됨). 
7610으로는 부합하지 않아서 해당 코드는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추측하고있습니다. 첨부한 파일로 미뤄보았을때는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은 CBAM에 해당되지 않아 탄소국경세에 대한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