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중장비용 제어기 및 센서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개발하는 제품은 '200mW Laser_Line'이 들어가는 안전 센서입니다.

고객사(중장비 완성차) 차량에 적용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Laser 등급이 'CLASS 3B'이기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FDA 21 CFR Part 1040' 인증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CE나 기타 기본적인 인증은 검토를 하였으나 위 인증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혹시 대락적인 인증 절차와 기간, 비용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