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주신 8월 수출 건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정산 처리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조치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 ① 영세율 세금계산서 취소 → 일반세율 세금계산서 재발행
- 영세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급 시점 기준으로
일반세율(10%) 세금계산서를 A사에 재발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이 방식은 A사가 요구하는 대금 지급 증빙을 충족할 수 있어 정산 처리에 유리합니다.
- 수출신고필증(B), 외화입금 자료, 계약서 등 실질 거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A사와 정산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A사의 내부 회계 규정 및 증빙 인정 여부에 따라 협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급 시점 기준으로
회사의 내부 세무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는 일반세율 세금계산서 재발행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다만, 최종 선택은 귀사 내부 정책 및 A사와의 협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위 내용은 제공해주신 정보 기준의 일반적 검토이며,
구체적인 회계처리·부가세 신고 방식은 귀사 거래계약·정산구조를 직접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최종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류 제조업체 프롬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수출 진행 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수출대행업체(A)에 저희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외화구매확인서와 대금을 받는 조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 8월 수출건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수출대행업체(A))하여 진행하던 중
수입 바이어(B)가 "수출신고필증(수출대행자,수출화주,제조자: 프롬웰 / 구매자:수입바이어(B))"을 발행으로 영세율계산서를 취소 했습니다.
3. 문제는 제품 대금 입금 업체가 수출대행업체(A)이다 보니 수출대행업체(A)에서 연말 정산을 위해 대금 지급 증빙자료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는 수출신고필증(B)을 받은 상태여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출대행업체(A)로) 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