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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영도양수 답변완료
- 글쓴이 주식회사 하디코퍼레이션
- 작성일 2025-11-20
- 조회수 55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 진행하려면 방멉 알려주세요
- 메인비즈
- 2025-11-21
안녕하세요. 메인비즈협회입니다.
당사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영혁신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메인비즈 기업의 ‘선정 승계’**가 가능합니다.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 제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메인비즈 선정 승계가 가능하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 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1.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개인기업의 업력을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계약 형태로 이전되고,
3.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부채를 승계할 것
4. 개인기업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 경영에 참여할 것
5. 개인기업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법인전환 시 제출서류 (확인서 재발급 신청 후 제출)
법인전환으로 인한 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하신 후, 아래 서류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괄양수양도 계약서(공증)
・ 개인기업 폐업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전환 전/ 후 개인기업 재무제표
・ 기존 메인비즈 확인서 원본
고객님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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