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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Biz

고객지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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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가능합니다. 운영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

    ☞ 신용보증기금 보증 거래시 보증료율 0.1%p 차감 혜택과 최대 부분 보증비율 85% 까지 적용됩니다. 메인비즈 기업인 경우 신용보증기금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기때문에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메인비즈 기업으로 확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666-5001) / 신보영업점으로 연락 바랍니다.

  • 답변

    인증대상기업 여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표

     구분코드

     사업자의 구분

     인증대상여부

     82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료법인,재단 등) : 인증대상 미해당

    - 영리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영농조합법인 등) : 인증대상 해당 

     83

    국가,지방자치단체 

    인증대상미해당 

      84 

    외국법인 

    인증대상미해당 

     89

    종교단체 

    인증대상미해당

     * 영리법인격을 부여받은 비영리 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사회적기업증서를 갖고있어야 한다.

  • 답변

    ☞ 재무제표가 결산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규정에 따라 매출 실적이 확인 되어야 하는데 최소 두해재무제표로 평가

       진행하는것 을 권유해 드립니다.

       경영혁신 성과부문에서 직전년도 포함 3년치의 재무제표로 추세율을 구하기때문에

       직전년도 포함 3년치 재무제표가 아니라면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 분할 시 필요서류

        - 3개년 재무제표(직전년도 포함)

        - 주주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수 있다. 

             1.분할 이후 해당기업의 매출실적 확인될것

             2.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을것



  • 답변

    ☞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2인에서 1인으로 바뀌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으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

    ☞ 재무상태표의 총자산 , 총부채는 자동 계산되는 값입니다. 

       그 다음 계정과목부터 입력해주세요.


    *총 자산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총 부채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답변

    ☞ 재무상태표 입력 시 자본총계를 자본금으로 오인하고 입력하시는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자본총계가 총부채보다 낮기 때

       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지므로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자본금과 자본총계를 구

       분하여 제대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채비율 : 총부채/ 자본총계 x 100(%)

      * 자본총계 : 자본금+ 이익잉여금+기타자본항목

  • 답변

    영문확인서는 확인서재발급 신청 시 『한글/영문 구분』을 영문으로 지정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업정보를 영문으로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국문신청과 동일)

    확인서 신청목록에서 영문 확인서 대기 상태로 뜨고 지방청에서 확인 후

    우편발송 됩니다.(지방청에 따라 1~2주 소요) 


    영문 확인서 사본 발급은 원본 신청 이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확인서 신청시 영문

    등록 이력이 없으면 확인서 재발급 원본 신청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 답변

    ☞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동안만 메인비즈인증이

       유효합니다. 유예기간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협회나 평가기관에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