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열기

MAINBiz

고객지원

FAQ

전체

  • 답변

    ☞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2인에서 1인으로 바뀌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으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

    ☞ 가능합니다. 운영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

    ☞ 신용보증기금 보증 거래시 보증료율 0.1%p 차감 혜택과 최대 부분 보증비율 85% 까지 적용됩니다. 

     메인비즈 기업인 경우 신용보증기금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기때문에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메인비즈 기업으로 확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협회 고객지원센터(1666-5001) 또는 각 신보영업점으로 연락 바랍니다.

  • 답변

    <메인비즈 대상기업 여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표>



    ⁕ 영리법인격을 부여받은 비영리 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사회적기업증서를 갖고있어야 한다.

  • 답변

    ☞ 재무제표가 결산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규정에 따라 매출 실적이 확인 되어야 하는데 최소 두해재무제표로 평가진행하는것 을 권유해 드립니다.

      경영혁신 성과부문에서 직전년도 포함 3년치의 재무제표로 추세율을 구하기때문에 직전년도 포함 3년치 재무제표가 아니라면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 분할 시 필요서류

        - 3개년 재무제표(직전년도 포함)

        - 주주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수 있다. 

         1.분할 이후 해당기업의 매출실적 확인될것

         2.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을것



  • 답변

    ☞ 재무상태표의 자산 총계, 부채 총계는 자동 계산되는 값입니다. 그 다음 계정과목부터 입력해주세요.


       * 자산 총계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부채 총계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답변

    ☞ 재무상태표 입력 시 자본총계를 자본금으로 오인하고 입력하시는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자본 총계가 부채 총계보다 낮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지므로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자본금과 자본 총계를 구분하여 제대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채비율 : 부채 총계 / 자본 총계 x 100%

      * 자본 총계 : 자본금+ 이익잉여금+기타자본항목

  • 답변

     중소벤처24에서 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확인서 분실 또는 기업정보 변경 시에는 메인비즈넷에서 확인서 재발급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 발급은 메인비즈넷에서 사본 신청 후 발급


        ▶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확인서 재발급 바로가기

          확인서 사본 바로가기


    ※ 영문·중문 확인서 사본 발급은 원본 신청 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확인서 신청 시 영문·중문 등록 이력이 없으면 확인서 재발급 신청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 답변

    ☞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동안만 메인비즈 기업으로 유효합니다. 

     유예기간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협회나 평가기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