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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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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메인비즈란? |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 를 뜻하며 국제협력기구(OECD) 기업혁신지침 「오슬로 매뉴얼 」에 근거해 정부가 우수한 경영혁신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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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현재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 |
목 표 |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제2조 제4의2호) |
주요연혁
-
2005.01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비전 제시 -
2006.07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 육성사업 시행 -
2010.1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 관리기관으로
메인비즈협회 지정 -
2016.0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개정 -
2022.01
경영혁신 기반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메인비즈 운영기관
총 괄 기 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혁신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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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기 관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제도 운영규정 제2조(정의) 제4호에 의거,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를 관리기관으로 지정 |
평 가 기 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KPC)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 * 연장평가의 경우 메인비즈협회에서 위탁 업무 수행 |
선정기준 및 평가지표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 ① 1차 온라인평가 : 경영혁신 시스템을 통한 기업 자가진단 600점 이상
- ② 2차 현장평가 : 업종별 평가지표에 따른 현장평가 700점 이상
- ③ 3차 확인서 발급 : 확인서 유효기간은 시작일로부터 3년, 연장기간에 재신청 및 평가
평가지표
경영혁신인프라, 혁신활동 및 그에 따른 성과 중심의 평가(총 1,000점 만점)
구분 | 기준 |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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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인프라 (350점) |
경영자의 전문 역량, 안정적인 운영자본 확보 등을 평가 | ① 리더십(비전 · 노사 등) ② 혁신전략(혁신이행) ③ 경영자원(자본 · 지재권) ④ 성과관리(지표 · 평가) |
경영혁신활동 (400점) |
조직관리 역량, 제품기술, 운영 및 구매 관리, 고객관리, 시장 대응 역량 등 업종에 따라 중요도에 차이를 두고 평가 | ① 조직 혁신역량 ② 제품 · 서비스 혁신역량 ③ 프로세스 혁신역량 ④ 마케팅 혁신역량 |
경영혁신성과 (250점) |
고객 만족도, 인적자원 성과 및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평가 | ① 비재무성과(인적자원 · 고객만족 등) ② 재무성과(성장성 · 수익성 · 안정성 등) |
신청 제외 대상기업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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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상게임기 | C33402 중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C33409 중 |
담배중개업 | G46102 중 |
주류, 담배도매업 | G46331, G46333 |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 I55 ~ 56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J5821 중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단, 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기업은 예외) <개정 2022. 4. 1.>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구분코드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의 구분 | 메인비즈 신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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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82-XXXXX | 비영리 법인 | 비영리 법인(의료법인, 재단 등) : 해당없음 영리법인격을 부여 받은 법인(영농조합법인 등) : 신청 가능 |
XXX-83-XXXXX | 국가, 지방자치단체 | 해당없음 |
XXX-84-XXXXX | 외국 법인 | 해당없음 |
XXX-89-XXXXX | 종교단체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