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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로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의 등 금지)

  •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3.
    협회는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 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