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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Biz

고객지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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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가능합니다. 운영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

    ☞ 신용보증기금 보증 거래시 보증료율 0.1%p 차감 혜택과 최대 부분 보증비율 85% 까지 적용됩니다. 메인비즈 기업인 경우 신용보증기금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기때문에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메인비즈 기업으로 확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666-5001) / 신보영업점으로 연락 바랍니다.

  • 답변

    메인비즈 기업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의 정보, 재무사항 등 입력 
     2) 자가진단 입력 
     3)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시 현장평가 신청
     4) 현장평가 진행 
     5) 현장평가 점수 700점 이상시 선정 대상 
     6)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메인비즈 기업으로 선정 확인



  • 답변

    ☞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2인에서 1인으로 바뀌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으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

    ☞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동안만 메인비즈인증이

       유효합니다. 유예기간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협회나 평가기관에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답변

    ☞ 세금납부유예, 세무조사 정기선정 제외 및 조사유예등 세정지원 강화, 세금포인트

       적립제도점수 우대 등이 있는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국번없이 126)으로 문의 바랍니다.


  • 답변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변경,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중견기업)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중소기업으

       로 보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은 메인비즈 기업으로 유효하며 메인비즈 만료후에도

       갱신신청은 가능하나 메인비즈 기간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메인비즈를  신청하실 경우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 답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 답변

    □ 메인비즈(Main-biz)란?

       ☞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를 뜻하며, 경영혁신 활동을 통하여 탁월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중소기업


         * 메인비즈는 제품ㆍ서비스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 마케팅혁신 등 

           기업의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선정 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은 경영혁신을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2006년 도입ㆍ운영


        - (근거법령)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 정책에 맞춰 중소기업

           전반에 경영혁신성 제고 및 성장ㆍ발전을 위해 메인비즈 제도와 지원사업 운영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기업혁신 관련 국제 표준인 OECD 오슬로매뉴얼(Oslo manual)를 참고해 개발한

          평가지표로 잠재적인 경영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ㆍ확인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