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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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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인증대상기업 여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표

     구분코드

     사업자의 구분

     인증대상여부

     82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료법인,재단 등) : 인증대상 미해당

    - 영리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영농조합법인 등) : 인증대상 해당 

     83

    국가,지방자치단체 

    인증대상미해당 

      84 

    외국법인 

    인증대상미해당 

     89

    종교단체 

    인증대상미해당

     * 영리법인격을 부여받은 비영리 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사회적기업증서를 갖고있어야 한다.

  • 답변

    ☞ 재무제표가 결산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규정에 따라 매출 실적이 확인 되어야 하는데 최소 두해재무제표로 평가

       진행하는것 을 권유해 드립니다.

       경영혁신 성과부문에서 직전년도 포함 3년치의 재무제표로 추세율을 구하기때문에

       직전년도 포함 3년치 재무제표가 아니라면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 분할 시 필요서류

        - 3개년 재무제표(직전년도 포함)

        - 주주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수 있다. 

             1.분할 이후 해당기업의 매출실적 확인될것

             2.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을것



  • 답변

    메인비즈 운영규정 제3조 (메인비즈 신청대상) 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 서비스, 마케팅, 공정, 인사조직 등 경영전반에 혁신 활동 및 역량있는 우수 중소기업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제외 대상)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표 안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C33409

    담배 중개업

    G46102

    주류, 담배도매업

    G46331,G46333

    숙박업 및 주점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I55~56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답변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운영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한해 수수료일부를 환급요청이 가능합니다.

        협회로 소기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평가수수료의 10%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

        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

        인의 규정을 준용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입니다

        따라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되는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메인비즈 인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PMS(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인증이란 산업발전법 제 30, 31조에 따라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에 의하여 기업의 생산성경영체제를 진단하고 개선과제

    를 도출하며,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PMS 인증 3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1년 이내 메인비즈 선정 신청 시  자가진단

       및 현장평가 수수료 비용을 생략하고 현장평가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로 합니다.

    ** PMS 인증을 통하여 메인비즈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확인서 발급일 부터 PMS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로 합니다.


  • 답변

    갱신신청기간은 만료90일 전 ~ 만료 후 30일 이내인데 만료일이 지나서
    신청하시면 승인된 날짜부터 3년까지입니다.

    메인비즈 인증기간이 3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갱신신청중이라하더라도 만료일 
    다음날부터 승인되기까지 메인비즈 기업이 아니게 되므로 메인비즈 혜택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최소35일 전부터 신청진행하여 단절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드립니





  • 답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운영규정(개정 2018.1.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업력"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속 유지된 기간으로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메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답변

    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으로 기입해야합니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제도 운영규정 -

    제4조(업종의 구분) ① 메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답변

    경영혁신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아래조항의 조건에 충족하면 개인기업부터 업력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 경영혁신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메인비즈 인증 신규신청 시 인증 신청 1단계에서 설립일자는 개인기업의 설립일자 등록한다.

         **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필요서류(관리기관 또는 평가기간 제출서류)

          - 포괄양수양도 계약서(공증), 개인기업폐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전환 전 개인 

            기업의 재무재표, 전환 후 법인 기업의 재무제표, 기존의 메인비즈확인서 원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