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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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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23년 9월 18일 이후로 모든 인증 (재발급) 절차를 거쳐 지방청의 최종 승인이 된 신규 또는 연장 기업의 경우 
    메인비즈 확인서 원본이 기존 우편발송에서 기업이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메인비즈 확인서는 중소벤처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 사본발급은 메인비즈넷>확인서 발급>확인서 목록> 사본발급 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3회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 답변

    영문확인서는 확인서재발급 신청 시 『한글/영문 구분』을 영문으로 지정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업정보를 영문으로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국문신청과 동일)

    확인서 신청목록에서 영문 확인서 대기 상태로 뜨고 지방청에서 확인 후

    우편발송 됩니다.(지방청에 따라 1~2주 소요) 


    영문 확인서 사본 발급은 원본 신청 이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확인서 신청시 영문

    등록 이력이 없으면 확인서 재발급 원본 신청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 답변

    ☞ 메인비즈넷 로그인후 메인화면 확인서재발급 클릭한 다음 재발급신청을 누릅니다.
       필수 입력사항 입력후 (신청사유:주소이전) 현 주소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합니다.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대기” 상태로 뜨고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서류 우편 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발송 서류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 발급받으신 확인서 원본]


     23.9.18. 부터 확인서 재발급 (분실 또는 기업정보 변경) 의 경우, 

    확인서 (원본) 발급은 중소벤처 24 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메인비즈확인서 원본을 해당 지방청에 우편 발송하시고 분실 시 사유에 분실도 체크 해 주세요

  • 답변

    경영혁신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아래의 조건에 충족하면 

    메인비즈기업이신 경우 선정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

      제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메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 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법인전환 시 확인서 재발급 신청 후 아래의 서류를 해당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포괄양수양도 계약서(공증), 개인기업폐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전환 전 개인 
        기업의 재무재표, 전환 후 법인 기업의 재무제표, 기존의 메인비즈확인서 원본  

  • 답변

    중소벤처24에서 확인서 온라인 직접발급이 가능 합니다. 


    ☞ 23년 9월18일 이후로 인증이 승인된 기업

       모든 인증 절차를 거쳐 지방청의 최초 승인이 된 신규·연장(갱신) 인증 기업


    ☞ 확인서 재발급(분실 또는 기업정보 변경)

       메인비즈넷에서 확인서 재발급 신청 후 재발급 승인이 된 기업


    ※ 원본이 아닌 사본 발급은 메인비즈넷에서 발급

    ※ 영문 확인서는 메인비즈넷에서 신청 후 우편으로 수령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답변

    경영혁신형 운영규정에 따라 흡수합병인 경우 존속기업이 메인비즈기업이면 확인서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합병후 존속기업이 메인비즈가 아닌경우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확인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메인비즈인

    경우 가능합니다.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의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 이상일 것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2.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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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급 신청방법
    메인비즈넷 > 로그인> 확인서 재발급 클릭>재발급 신청 > 필수입력사항 입력(사유 꼭 체크) > 신청하기

    >필요서류 해당 지방청에 우편발송
    ★기업합병인 경우 재발급시 필요서류
    재무제표증명원(피합병된기업,존속기업 둘다 필요) ,주주명부,법인등기부등본, 확인서 원본

    ( 확인서 분실시 확인서 신청 사유에 「분실」에도 체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