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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연구인력 답변완료

  • 글쓴이 보다플레이 주식회사
  • 작성일 2025-12-02
  • 조회수 50
안녕하세요. 메인비즈 인증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입니다. 당사에는 해외에 100% 자회사(해외법인)가 있으며, 해당 법인에서 근무 중인 개발·기획·AI 관련 인력이 실제로 본사 서비스 개발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1. 이 해외 현지 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으로 포함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포함이 가능하다면 필요 제출 자료가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메인비즈
  • 2025-12-02
안녕하세요. 메인비즈협회입니다. 먼저 당사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외 현지 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으로 포함·인정되는지 여부 해외에서 근무하는 현지 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은 국내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인력이어야 하므로, 해외 근무 인력은 연구인력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2. 포함이 가능할 경우 필요한 제출자료 여부 해외 인력은 연구전담요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인정 또는 제출자료는 없습니다. [참고 안내]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연도 월별 평균 인원으로 산정하며, 프리랜서·파견근로자 등 간접고용 인력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인력은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기업평가 시 참고용으로 자유양식의 추가자료(해외 인력 역할·협업 내용 등) 제출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인비즈협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