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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답변완료
- 글쓴이 주식회사 한자산
- 작성일 2024-11-07
- 조회수 242
국세가 체납중인 기업은 신청이 불가한가요
- 메인비즈
- 2024-11-08
안녕하십니까, 메인비즈협회 입니다.
문의주신 국세체납 중인 기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경영혁신형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 제 3조 신청대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단. 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기업은 예외)<개정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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