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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독립성기준에 따른 중소기업 제외 경우 문의 답변완료
- 글쓴이 (주)알엠
- 작성일 2025-04-17
- 조회수 25
안녕하세요 현재 인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업 내 이슈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메인비즈 인증을 취득한 상태인데, 타 기업이 발행주식의 100%를 인수하면서 계열사로 편입된 상태입니다.
25년 4월부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변경이 진행되었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독립성기준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조건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메인비즈가 중소기업만 취득할 수 있는 인증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증취소를 요청드리면 될까요?
- 메인비즈
- 2025-04-17
안녕하십니까, 메인비즈협회 입니다.
문의주신 법인 독립성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초과의 경우는 메인비즈 선정취소가 됩니다.
운영규정상 제 17조(선정취소) ①항 3. 제3조에 따른 메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에 해당되며,
제3조(메인비즈 신청대상) ①항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이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으로 확인서 자진 반납을 하시거나,
고객지원센터 1666-5001 로 유선문의 주시면 선정취소요청 관련 절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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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인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업 내 이슈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메인비즈 인증을 취득한 상태인데, 타 기업이 발행주식의 100%를 인수하면서 계열사로 편입된 상태입니다.
25년 4월부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변경이 진행되었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독립성기준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조건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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