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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연장 관련건 답변완료

  • 글쓴이 (주)지엔에스해운
  • 작성일 2025-08-18
  • 조회수 99
사업자번호 :104-81-63515 - 기업명 : (주) 지엔에스해운 - 담당자 연락처 : 02-725-7835 / 010-5114-8388 - 문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지엔에스해운입니다. 당사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번호: R140102-01135, 유효기간: 2023.05.14~2026.05.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해운 시황과 환율 급등 영향으로 최근 3개년도 매출액 평균이 1,000억 원 수준입니다. 다만, 당사 업종 특성상 외화표시 운임 수취(USD) 및 시황 변동(코로나·전쟁 등)에 따라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질의 1. 중소기업 인정 ‘유예’ 적용 가능성 및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운영지침 상 유예(또는 3개년 평균 적용, 일시적 초과에 대한 예외·보정) 제도가 있는지요? 있다면 적용 요건(평가 기준 시점,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인정 여부, 환율 반영 기준 등), 유예기간, 증빙서류(재무제표, 환율·시황 영향 분석 등)를 구체히 안내 부탁드립니다. 질의 2. 업종별 매출 기준(2017년 고시 이후) 현실화/보정 가능성 업종별 매출 기준이 2017년 이후 사실상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물가·환율, 해운 시황 급변(팬데믹·전쟁 등)로 인한 일시적 매출 급등을 반영한 개정 계획이 있는지요? 특히 해운업의 경우 외화매출 비중이 높고 환율 변동 리스크가 커 원화 매출액만으로 기업 규모를 판단할 때 왜곡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해석/운영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3.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연장’과 중소기업 충족 요건의 관계 메인비즈 연장 심사 시 ‘중소기업 확인’ 충족이 필수 선행 요건인지요? (예, 중소기업 기준 : 운수업의 경우 매출액 800억 미만) 만약 ‘중소기업 확인’이 선행 요건이라면, 당사처럼 시황·환율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기준 초과한 경우 연장 심사에서의 처리 기준(연장 불가/유예 인정/조건부 인정 등)을 알려주십시오. 심사 시 제출하면 유효한 보정자료(환율·시황 영향 분석표, BDI/BPI/BSI 지수 추이, 일시적 요인 설명서 등)의 형식·범위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적용 가능한 제도·근거 조문과 실무 처리 기준을 회신해주시면, 그에 맞춰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메인비즈
  • 2025-08-26
사업자번호 :104-81-63515 - 기업명 : (주) 지엔에스해운 - 담당자 연락처 : 02-725-7835 / 010-5114-8388 - 문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지엔에스해운입니다. 당사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번호: R140102-01135, 유효기간: 2023.05.14~2026.05.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해운 시황과 환율 급등 영향으로 최근 3개년도 매출액 평균이 1,000억 원 수준입니다. 다만, 당사 업종 특성상 외화표시 운임 수취(USD) 및 시황 변동(코로나·전쟁 등)에 따라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질의 1. 중소기업 인정 ‘유예’ 적용 가능성 및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운영지침 상 유예(또는 3개년 평균 적용, 일시적 초과에 대한 예외·보정) 제도가 있는지요? 있다면 적용 요건(평가 기준 시점,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인정 여부, 환율 반영 기준 등), 유예기간, 증빙서류(재무제표, 환율·시황 영향 분석 등)를 구체히 안내 부탁드립니다. 질의 2. 업종별 매출 기준(2017년 고시 이후) 현실화/보정 가능성 업종별 매출 기준이 2017년 이후 사실상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물가·환율, 해운 시황 급변(팬데믹·전쟁 등)로 인한 일시적 매출 급등을 반영한 개정 계획이 있는지요? 특히 해운업의 경우 외화매출 비중이 높고 환율 변동 리스크가 커 원화 매출액만으로 기업 규모를 판단할 때 왜곡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해석/운영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3.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연장’과 중소기업 충족 요건의 관계 메인비즈 연장 심사 시 ‘중소기업 확인’ 충족이 필수 선행 요건인지요? (예, 중소기업 기준 : 운수업의 경우 매출액 800억 미만) 만약 ‘중소기업 확인’이 선행 요건이라면, 당사처럼 시황·환율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기준 초과한 경우 연장 심사에서의 처리 기준(연장 불가/유예 인정/조건부 인정 등)을 알려주십시오. 심사 시 제출하면 유효한 보정자료(환율·시황 영향 분석표, BDI/BPI/BSI 지수 추이, 일시적 요인 설명서 등)의 형식·범위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적용 가능한 제도·근거 조문과 실무 처리 기준을 회신해주시면, 그에 맞춰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메인비즈협회입니다. 귀사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질의 1, 2 관련 중소기업 인정 유예제도(졸업유예 5년) 및 업종별 매출기준 개정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령 및 고시 사항으로, 저희 협회 소관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 적용 가능성, 요건, 향후 개정계획 등에 대해서는 중기부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3 관련 (메인비즈 연장과 중소기업 확인 관계)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연장을 신청하시려면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즉, 연장 심사 전에 반드시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매출액이 업종 기준(운수업 800억 원)을 초과하였다고 하셨으므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통해 졸업유예(최대 5년)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 그 결과를 협회에 제출해 주시면 메인비즈 연장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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