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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 2024-01-15
  • 조회수 1137

운영규정 개정 안내


제12조(확인서 발급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메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메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메인비즈 중문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ㆍ승인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단, 영문확인서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는 대문자로 명확하게 적고, 영문 성명은 여권정보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8.>

④ 선정기업은 제1항의 확인서를 메인비즈넷과 중소벤처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신설 2023. 9. 18.>

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선정기업에게 제1항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상태임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18.>


제13조(확인서의 재발급)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메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재발급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8.>


제17조(선정취소)③ 제1항에 따라 메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선정취소 사실을 메인비즈넷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8.>


 부칙  <제2023-90호, 202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