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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28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1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 수급(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위한 원재료 확인 및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40328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분석비중 확인 및 연동제 교육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

 

사업예산 : 10억원(지원분야별 건당 최대 100만원, 정부지원 100%)

 

지원규모 : 1,000개사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내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서 발급

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

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

 

연동 약정

컨설팅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

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

위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5)

원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2)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연동 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2. 사업 추진 절차

 

 

 

추진 체계

 

(관리기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전문기관) 관리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지정한 10개 기관*

 

* 전문가격 조사기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자격을 갖추며, 원가분석사·원가계산 업무 종사 경력 보유자 등을 상근 인력으로 보유한 기관으로 평가를 통해 지정

 

추진 절차

- 공고문 참조

 

 

 

3. 선정 기준

 

 

 

참여기업 선정 기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후보기업을 선정

 

* (후보기업) 지원 관련 제출서류 미흡 등으로 참여기업 제외사유 발생 시, 대체 지원될 수 있는 기업군으로, 평가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

 

 

요소

평가 항목

배점

정량

· 지원 시급성

- 기업 규모 대비 지원 시급성(최근 3년 평균 매출액*)

* 20(120억원 이하), 15(120억원 초과 ~ 1,000억원 미만), 10(1,000억원 이상 ~ 1,500억원 이하)

20

정성

· 지원 필요성

- 지원 결과물 활용 계획의 구체성, 업종 내 연동제 확산 기대효과 등

40

정성

· 신청내용의 부합성 및 추진 의지 등

- 사업 추진 목적과 신청 내용(당면 과제, 구체적 요청사항)과의 부합성, 지원기업의 추진 의지 등

40

-

100

 

 

4.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4328() 418(), 18:00까지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pis@win-win.or.kr)

 

<신청 서류>

 

구분

서류 목록

1

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1]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붙임2]

3

사업자등록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5. 유의사항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선정 이후 원가 확인 및 컨설팅 지원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의 경우 지원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기초 검토자료(계약서, 산출내역서), 재료비 단가(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규격 및 소요량(제품 규격서, 도면, 소요량 산출표 등)

 

 

본 사업에서 발급하는 원재료 비중 확인서는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기업 간 연동 약정 시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임

 

 

5. 문의처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관리기관)

 

사업문의 : 02-368-8962, 8929, 8939 / pis@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