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1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 수급(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위한 원재료 확인 및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 목적
◦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분석․비중 확인 및 연동제 교육․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
□ 사업예산 : 총 10억원(지원분야별 건당 최대 100만원, 정부지원 100%)
□ 지원규모 : 총 1,000개사 내외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 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내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서 발급 | ㆍ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ㆍ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항) | |
연동 약정 컨설팅 |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ㆍ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ㆍ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항) | ㆍ위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 ㆍ원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2항) |
※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연동 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 추진 체계
◦ (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 (전문기관) 관리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지정한 10개 기관*
* 전문가격 조사기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자격을 갖추며, 원가분석사·원가계산 업무 종사 경력 보유자 등을 상근 인력으로 보유한 기관으로 평가를 통해 지정 完
□ 추진 절차
- 공고문 참조
□ 참여기업 선정 기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과 ’후보기업‘을 선정
* (후보기업) 지원 관련 제출서류 미흡 등으로 참여기업 제외사유 발생 시, 대체 지원될 수 있는 기업군으로, 평가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
요소 | 평가 항목 | 배점 |
정량 | · 지원 시급성 - 기업 규모 대비 지원 시급성(최근 3년 평균 매출액*) * 20점(120억원 이하), 15점(120억원 초과 ~ 1,000억원 미만), 10점(1,000억원 이상 ~ 1,500억원 이하) | 20 |
정성 | · 지원 필요성 - 지원 결과물 활용 계획의 구체성, 업종 내 연동제 확산 기대효과 등 | 40 |
정성 | · 신청내용의 부합성 및 추진 의지 등 - 사업 추진 목적과 신청 내용(당면 과제, 구체적 요청사항)과의 부합성, 지원기업의 추진 의지 등 | 40 |
- | 100 |
□ 신청 기간 : 2024년 3월 28일(목) ~ 4월 18일(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pis@win-win.or.kr)
<신청 서류>
구분 | 서류 목록 |
1 | 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1] |
2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붙임2] |
3 | 사업자등록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선정 이후 원가 확인 및 컨설팅 지원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의 경우 지원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안) >
①기초 검토자료(계약서, 산출내역서), ②재료비 단가(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③규격 및 소요량(제품 규격서, 도면, 소요량 산출표 등) |
◦ 본 사업에서 발급하는 원재료 비중 확인서는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기업 간 연동 약정 시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임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관리기관)
◦ 사업문의 : ☎ 02-368-8962, 8929, 8939 / pis@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