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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분석 결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운영 중간 집계 결과, 위탁기업 44개사와 수탁기업 317개사가 총 669개의 원재료를 대상으로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2.11.13. 기준)

주요 원재료 종류

주요 원재료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입니다. 주요 원재료는 철스크랩, 압연강재(후판, 박판, 봉강, 선재 등), 도금강재, 강관, 선철 등의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동,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은, 니켈 등의 비철금속은 31.1%를 차지했습니다. 합성수지(PP, PA, ABS, GPPS 등), 합성고무(NBR, CR, EPDM, FKM 등), 에틸렌, 나프타 등의 석유화학 원재료가 10.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목재, 농산물, 헬륨, 종이다양한 원재료를 대상으로 약정이 체결됐습니다.

철강

49.9%

철강


예시: ①철스크랩, ②압연강재(후판, 박판, 봉강, 선재 등), ③도금강재, ④강관, ⑤선철 등

비철금속

31.1%

비철금속


예시: ①동, ②알루미늄, ③아연, ④납, ⑤주석, ⑥은, ⑦니켈 등

석유화학

10.9%

석유화학


예시: ①합성수지(PP, PA, ABS, GPPS 등), ②합성고무(NBR, CR, EPDM, FKM 등), ③에틸렌, ④나프타 등

기타

8.1%

기타


예시: ①목재, ②농산물, ③헬륨, ④종이 등

주요 원재료의 종류 (단위: 개)
철강 비철금소 석유화학 기타 합계
334 (49.9%) 208 (31.1%) 73 (10.9%) 54 (8.1%) 669 (100%)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의 가격 변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는 원자재 거래소(런던금속거래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등), 전문지(철강금속신문, 스틸데일리 등)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정 원재료 판매처의 공시 가격을 활용하는 사례도 14.6%를 차지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단위: 개)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특정 원재료 판매처의 공시 가격 원재료 판매처가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유상사급) 합계
439 (65.6%) 98 (14.6%) 95 (14.2%) 37 (5.5%) 669 (100%)

조정 요건

조정요건이란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근거로 정한 납품대금 연동의 요건입니다. 조정 요건이 0%로 설정된 경우, 원재료의 기준가격이 1원만 변경되어도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0%’48.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원재료 가격의 상승·하락 모두를 연동하도록 정한 사례는 99.7%로 나타났습니다.

조정 요건 (단위: 개)
0% ±0% 초과 ±3% 이하 ±5% ±10% ±10% 초과 ±3% 합계
325
(48.6%)
104
(15.5%)
193
(28.8%)
42
(6.3%)
3
(0.4%)
2
(0.3%)
669
(100%)

조정 주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주기로는 ‘분기 마다’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도 29.7%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주기를 1년으로 길게 잡은 경우도 있었으며, 수시로 조정주기를 정한 경우는 ① 원재료 가격 변동 시, ② 유상사급(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재료를 판매) 거래 시, ③ 납품 시 마다 조정 등이 있었습니다.

조정 주기 (단위: 개)
수시 1개월 2개월 분기 반기 1년 합계
28 (4.2%) 28 (4.2%) 9 (1.3%) 265 (39.6%) 161 (24.1%) 7 (1.0%) 669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22.11.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