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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번호 구분 제목 작성일 조회수
214 연동제 도입 지원 213. 납품대금 연동에 따른 인센티브는? 2025-03-07 35
213 연동제 도입 지원 212. 약정체결 지원사업이 어떤 제도인지? 2025-03-07 14
212 연동제 도입 지원 211. 연동제 도입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2025-03-07 21
211 현행법과의 관계 210. 협력사들과 사전에 연동조건 등을 합의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 2025-03-07 27
210 현행법과의 관계 209. 발주자-위탁기업, 위탁기업-수탁기업 모두 연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증액하였다면? 2025-03-07 29
209 현행법과의 관계 208. 계약서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지? 2025-03-07 25
208 현행법과의 관계 207. 원재료 이외의 가격 인상 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2025-03-07 26
207 현행법과의 관계 206. 납품대금 조정협의제와 납품대금 연동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2025-03-07 40
206 현행법과의 관계 205. 원자재 비중에 대한 이견 등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합의 불성립으로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한 위탁 최소행위인지? 2025-03-07 14
205 현행법과의 관계 204.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지? 2025-03-07 9
204 현행법과의 관계 203.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조정요건에 해당하나, 국가계약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혹은 반대의 경우? 2025-03-07 25
203 현행법과의 관계 202. 납품대금 연동 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병행되는 경우 모두 상승한다면 납품대금을 어느 금액만큰 증액하여야 하는지? 2025-03-07 20
202 현행법과의 관계 201. 납품대금 연동 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모두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2025-03-07 10
201 위반 시 제재 200. 수탁기업이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 및 단가의 연동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03-07 19
200 위반 시 제재 199.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업체의 사정으로 당초 약정한 비율 이하로 인상할 것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는지? 2025-03-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