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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도입 지원 |
213. 납품대금 연동에 따른 인센티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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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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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연동제 도입 지원 |
212. 약정체결 지원사업이 어떤 제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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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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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연동제 도입 지원 |
211. 연동제 도입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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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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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현행법과의 관계 |
210. 협력사들과 사전에 연동조건 등을 합의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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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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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현행법과의 관계 |
209. 발주자-위탁기업, 위탁기업-수탁기업 모두 연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증액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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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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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현행법과의 관계 |
208. 계약서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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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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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현행법과의 관계 |
207. 원재료 이외의 가격 인상 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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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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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현행법과의 관계 |
206. 납품대금 조정협의제와 납품대금 연동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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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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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현행법과의 관계 |
205. 원자재 비중에 대한 이견 등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합의 불성립으로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한 위탁 최소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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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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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현행법과의 관계 |
204.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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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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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현행법과의 관계 |
203.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조정요건에 해당하나, 국가계약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혹은 반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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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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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현행법과의 관계 |
202. 납품대금 연동 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병행되는 경우 모두 상승한다면 납품대금을 어느 금액만큰 증액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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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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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현행법과의 관계 |
201. 납품대금 연동 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모두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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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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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위반 시 제재 |
200. 수탁기업이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 및 단가의 연동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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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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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위반 시 제재 |
199.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업체의 사정으로 당초 약정한 비율 이하로 인상할 것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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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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