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 원자재 비중에 대한 이견 등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합의 불성립으로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한 위탁 최소행위인지?
- 구분 : 현행법과의 관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07
● 위탁의 임의취소, 변경 행위는 위탁이 이루어진 후 연동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원재료 비중에 대한 이견 등 납품대금 연동제 합의 불성립으로 인해 최종 계약체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한 협의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