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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설명

동행기업이란?

  • 수탁·위탁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수탁·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운영하는 기업입니다.
  • 동행기업은 중기부‧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수탁·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연동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으로서 추가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행기업 운영 절차는?

참여 신청·접수
참여기업 선정
연동 약정 체결
표준 연동계약서 제출
우수기업 선정,포상
조정 실적 제출
참여확인서 제출 및 인센티브 부여
참여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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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체결 및 조정실적 제출 세부 운영절차

(표준 연동계약서 제출)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체결한 계약서의 연동약정에해당하는 부분 제출

*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 위탁기업-수탁기업 담당자 정보 포함

(참여확인서 발급) 위탁기업이 표준 연동계약서를 제출한 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확인서’ 발급

(인센티브 부여)참여기업은 ‘동행기업 참여시 제공 인센티브’를 부여받고자 하는 해당기관에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확인서’를 제출

(조정실적 제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내역서를 제출

동행기업 참여 시 제공 인센티브(’23년)

    ※ ‘동행기업 참여확인서’ 등을 제출한 위탁기업에 한하여 제공하며, ‘24년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인센티브는 부여 대상 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위탁기업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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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
◦ (공통)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 (공통)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 (대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운영 실적’ 추가(최대 3점(일부업종 4점))
◦ (대‧중견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1점)
◦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까지 확대
◦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우대(보증료 0.4%p 감면, 보증비율 95%)
◦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2점)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가점 부여(5점)
◦ (중소기업)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1점)
◦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가점 부여
◦ (공통) ‘24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24년 1회, 한시적)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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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계약 체결비율, 대금 인상실적 등 별도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① (공통)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② (공통)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 연동계약 체결비율, 대금 인상실적 등 하도급법상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③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④ (공통) 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④ (공통) ‘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24년 1회, 한시적)

금융위원회 제공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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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연동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 공급(1조원, 산은)

* (금리감면) 대기업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

24년 수탁‧위탁거래/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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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23.10.31일 기준 참여 수탁기업수 및 ‘24. 1.31일 기준 체결한 연동 약정체결이 아래 조건을 만족한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업 범위>

구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기업형 공공기관
중견기업
/그밖의 공공기관**
중소기업/지방공공기관*** 비고
참여 수탁기업수 100개사 이상 40개사 이상 20개사 이상 ‘23.10.31일기준
연동계약 체결 기업수 50개사 이상 20개사 이상 10개사이상 ‘24.1.31일기준

* 공정위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 (우대혜택) ‘24년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24년 1회, 한시적)
◦ (제외대상) 중기부, 공정위가 인센티브 부여 제외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은 소관부처의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

* 면제대상 제외사유가 하도급법 관련인 경우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만 면제가능, 상생협력법 관련인 경우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만 면제가능

- (중기부) ‘23년 실태조사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 ’24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피신고기업, ‘24년 분쟁조정(사전분쟁조정 포함) 피신청기업
- (공정위) ‘23년 실태조사 등의 결과로 처분받은 기업*, 사건이나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고려기간: ‘23. 5. 1. ∼`24. 4.30. (1년간), ** `24. 5. 1. 기준

◦ (기타) ‘연동계약 체결’은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또는 하도급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것을 의미함.

우수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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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
※ 우수기업 선정 기준

- ‘23.10.31일 기준 동행기업으로 참여한 위탁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23. 12월 예정)

※ 기타사항

- 기존 시범운영(중기부 공고 제2022-482호) 및 상시모집(제2022-526호)과 자율운영(공정위 공고 제2022-147호) 참여기업의 경우 동행기업 참여의사 확인 후 ‘동행기업’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