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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설명
동행기업이란?
- 수탁·위탁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수탁·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운영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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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기업은 중기부‧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수탁·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연동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으로서 추가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행기업 운영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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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체결 및 조정실적 제출 세부 운영절차
① (표준 연동계약서 제출)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체결한 계약서의 연동약정에해당하는 부분 제출
*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 위탁기업-수탁기업 담당자 정보 포함
② (참여확인서 발급) 위탁기업이 표준 연동계약서를 제출한 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확인서’ 발급
③ (인센티브 부여)참여기업은 ‘동행기업 참여시 제공 인센티브’를 부여받고자 하는 해당기관에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확인서’를 제출
④ (조정실적 제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내역서를 제출
동행기업 참여 시 제공 인센티브(’23년)
※ ‘동행기업 참여확인서’ 등을 제출한 위탁기업에 한하여 제공하며, ‘24년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인센티브는 부여 대상 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위탁기업만 제공
※ ‘동행기업 참여확인서’ 등을 제출한 위탁기업에 한하여 제공하며, ‘24년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인센티브는 부여 대상 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위탁기업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인센티브
◦ (공통)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
◦ (공통)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 (공통)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 (대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운영 실적’ 추가(최대 3점(일부업종 4점))
◦ (대‧중견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1점)
◦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까지 확대
◦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우대(보증료 0.4%p 감면, 보증비율 95%)
◦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2점)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가점 부여(5점)
◦ (중소기업)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1점)
◦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가점 부여
◦ (공통) ‘24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24년 1회, 한시적)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센티브
※ 연동계약 체결비율, 대금 인상실적 등 별도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① (공통)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② (공통)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 연동계약 체결비율, 대금 인상실적 등 하도급법상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③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④ (공통) 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④ (공통) ‘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24년 1회, 한시적)
금융위원회 제공 인센티브
◦ (공통) 연동제 실시 위탁기업에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 공급(1조원, 산은)
* (금리감면) 대기업 최대 0.3%p, 중견‧중소기업 최대 0.7%p
24년 수탁‧위탁거래/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인센티브
◦ (대상) ‘23.10.31일 기준 참여 수탁기업수 및 ‘24. 1.31일 기준 체결한 연동 약정체결이 아래 조건을 만족한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업 범위>
구분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기업형 공공기관 |
중견기업 /그밖의 공공기관** |
중소기업/지방공공기관*** | 비고 |
참여 수탁기업수 | 100개사 이상 | 40개사 이상 | 20개사 이상 | ‘23.10.31일기준 |
연동계약 체결 기업수 | 50개사 이상 | 20개사 이상 | 10개사이상 | ‘24.1.31일기준 |
* 공정위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 (우대혜택) ‘24년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24년 1회, 한시적)
◦ (제외대상) 중기부, 공정위가 인센티브 부여 제외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은 소관부처의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
* 면제대상 제외사유가 하도급법 관련인 경우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만 면제가능, 상생협력법 관련인 경우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만 면제가능
- (중기부) ‘23년 실태조사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 ’24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피신고기업, ‘24년 분쟁조정(사전분쟁조정 포함) 피신청기업
- (공정위) ‘23년 실태조사 등의 결과로 처분받은 기업*, 사건이나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고려기간: ‘23. 5. 1. ∼`24. 4.30. (1년간), ** `24. 5. 1. 기준
◦ (기타) ‘연동계약 체결’은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또는 하도급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것을 의미함.우수기업 선정
◦ 동행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
※ 우수기업 선정 기준
- ‘23.10.31일 기준 동행기업으로 참여한 위탁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23. 12월 예정)
※ 기타사항- 기존 시범운영(중기부 공고 제2022-482호) 및 상시모집(제2022-526호)과 자율운영(공정위 공고 제2022-147호) 참여기업의 경우 동행기업 참여의사 확인 후 ‘동행기업’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