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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하기

표준 미연동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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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하도급대금등 미연동 합의)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위 하도급계약등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 사유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원사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3월         15일

원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ㅇㅇㅇ물산(주)
전화번호 : 02-1234-0000
주     소 : 서울시 000 000로 00
대표자 성명 :    0 0 0  (인)
사업자(법인) 번호 : 000-00-00000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ㅇㅇ산업(주)
전화번호 : 031-4321-0000
주 소 : 경기도 00시 000로 00
대표자 성명 :    0 0 0  (인)
사업자(법인)번호 : 000-00-00000

1.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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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할 주요 원재료 중 납품대금 미 연동을 하기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주요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요 원재료는 연동 대상이나,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 대상이 아니 므로 별도로 미연동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을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로 미연동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협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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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는 성실한 협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 시, 협의 일시·방법과 위·수탁기업의 협의 책임자 성명·직위를 기재합니다.

    - 이때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생협력법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미연동 합의를 악용한 탈법행위
▢ 미연동 합의를 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
▢ 표준 미연동계약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미연동 합의와 관련한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수탁기업은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기업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함

3. 미연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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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동 사유는 위·수탁기업이 각각 기재합니다.

    ○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 당사자간 그 사유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미연동 합의는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및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