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납품대금 연동 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병행되는 경우 모두 상승한다면 납품대금을 어느 금액만큰 증액하여야 하는지?
- 구분 : 현행법과의 관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07
●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을 이유로 대금조정이 이루어지고 상생협력법상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연동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두 제도별 대금조정의 사유와 대금조정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 요인이 연동제와 별개인 경우에는 제도별로 별개의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상승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와 별개로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반면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전반적인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라면 납품대금 연동의무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이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 이행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추가의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이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추가의 연동의무 이행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