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 원재료 이외의 가격 인상 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 구분 : 현행법과의 관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07
● 원재료 이외의 가격 인상 사항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한 경우,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 대행협의 시 필요한 요건을 삭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되어 중기조합을 통한 대행협의가 보다 용이해졌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