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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3.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조정요건에 해당하나, 국가계약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혹은 반대의 경우?

  • 구분 : 현행법과의 관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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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법과 국가계약법 두 법령의 규정이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어느 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 조정제도에 따른 조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비율 이상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가 변동한 경우라면 상생협력법에 따른 증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