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 계약서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지?
- 구분 : 현행법과의 관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07
● 계약서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 약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어도,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였다면 위탁기업이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 추가로 대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