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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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상담
204.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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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