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수탁기업이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 및 단가의 연동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구분 : 위반 시 제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07
● 상생협력법상 연동제는 수탁기업의 신청행위가 없더라도 약정상 조정요건을 충족하면 위탁기업은 산식에 따라 그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대금이 인하되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연동 산식에 따라 인하된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