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납품대금 연동 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모두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 구분 : 현행법과의 관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07
●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조정의 사유로 삼고 있으며 상생협력법 연동제 규정의 경우 “주요원재료의 가격변동”을 조정의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가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연동으로 정의되는 반면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전반적인 물가변동요인, 인건비 상승요인 또는 원자재가격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두 조정제도의 적용여부는 각 제도별 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조정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각 조정제도에 부합하도록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