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납품대금 연동에 따른 인센티브는?
● 중기부는 동행기업 중에서 납품대금 연동 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과 개인에 대해 포상·지원합니다.
▶ 상생협력법 시행령을 개정(’23.10.4일 시행)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 최대 2점의 벌점을 감경하도록 했습니다(다만,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말합니다).
* ①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1점)
* ②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2점)
* ③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경우(2점)
▶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에 한합니다).
● 동반위는 ‘23년부터 동반성장지수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대금 조정’ 항목의 배점을 확대(기존 2점→3점)하고 ‘25년부터 연동제 운영실적, 협력사 대상 연동제 교육, 협력사의 연동 약정체결 지원사업 참여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23.1.1일 시행)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하고,
▶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하여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 그 실적을 평가하여 최대 5점의 가점 부여*할 예정입니다.
* ①연동 계약 체결 여부(1점)
* ②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3점)
* ③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