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하기
소통·상담
199.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업체의 사정으로 당초 약정한 비율 이하로 인상할 것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는지?
첨부파일
● 연동 약정을 체결하면, 원재료 가격변동 시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은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 따라서 그 이하로 결정하는 것은 대금 감액에 해당하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