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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99.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업체의 사정으로 당초 약정한 비율 이하로 인상할 것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는지?

  • 구분 : 위반 시 제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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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약정을 체결하면, 원재료 가격변동 시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은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이하로 결정하는 것은 대금 감액에 해당하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