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 납품대금 조정협의제와 납품대금 연동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구분 : 현행법과의 관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07
● 납품대금 연동제는 조정요건이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한정되고, 계약체결 시에 정한 약정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한 경우,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자 모두 보완적으로 운영됩니다.
구 분 | 연동제 | 조정협의제도 |
대 상 | 주요 원재료의 비용 | 공급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점 | 사전적 (계약체결 시) | 사후적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
성격 | 실체적 권리 (약정에 따라 조정분 지급할 의무 존재) | 절차적 권리 (수탁기업 신청 시 위탁기업이 협의에 응할 의무 존재) |
제 재 | 약정서 미기재 과태료(1천만원) 및 개선요구, 시정조치, 벌점 등 | 조정협의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 개선요구, 시정조치, 벌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