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 발주자-위탁기업, 위탁기업-수탁기업 모두 연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증액하였다면?
●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위탁기업의 대금증액 의무에 있어 제1호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제2호는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들 경우”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4호는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 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처럼 위 두 조항은 앞선 국가계약법 사안과 마찬가지로 원자재가격의 상승 이외에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과 같은 다른 대금증액 의무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원재료 상승을 이유로 “발주자가 대금증액한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대금증액 의무”와 “납품대금 연동의무”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두 의무별 대금조정 사유와 대금조정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발주자의 대금증액 요인이 연동제와 별개인 경우에는 제도별로 별개의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반면 발주자의 대금증액 요인이 연동제에 따른 것이라면 납품대금 연동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포괄증액이 모든 원재료(A,B,C) 상승에 따른 것이라면 주요원재료(A)에 대한 연동제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만약 발주자의 포괄증액 중 주요원재료에 대한 대금조정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 이행금액을 상회한다면 추가의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발주자의 포괄증액에 따른 대금조정이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납품대금 연동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의 대금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