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협력사들과 사전에 연동조건 등을 합의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
- 구분 : 현행법과의 관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07
● 상생협력법은 원사업자가 연동조건에 관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위탁기업이 협력사와 기준지표 설정 및 연동산식 결정 등 구체적 연동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거래내용의 유사성, 행정비용 절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설명회, 협의, 연동계약 체결 등을 다수의 협력사들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재료 가격 상승의 위험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근본 취지와 달리,
▶ 위탁기업이 다른 위탁기업과의 담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탁기업들과의 연동조건 협의를 악용하거나,
▶ 협력사들이 위탁기업과의 연동조건 협의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연동제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