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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납품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의 신규 지정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29

첨부파일

 

 

납품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의 신규 지정 결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신규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개최 : 2024. 3. 22.() 14:00~16:00

심의 결과 : 4개 기관 신규 지정

 

   

지정 기관명

비고

중소기업중앙회

신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신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신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신규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2024. 3. 29 ~ 2026. 3. 28)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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