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수정 공고(23.9.1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1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71호
납품대금 연동제‘동행기업’모집 수정 공고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 본 공고는「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01호, 2023.2.9.)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공고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이 수정한 수정 공고입니다. |
< 주요 수정사항 >
구분 | 기존 |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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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설) | ☞ | ‘24년 하도급거래/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24년 1회, 한시적) | 추가안내 | (5~6P) |
우수기업 선정 | ‘23년도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실적을 제출한 기업 중 선정 | ☞ | 동행기업 참여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수, 약정계약 체결 기업수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추가안내 | (7P) |
표준 연동 약정서 | [붙임2]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붙임3]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 상호인정 | ☞ | [붙임2] 표준 연동계약서로 통합 | 추가안내 | (14~ 19P) |
※ 이하 세부 내용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