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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수정 공고(23.11.2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1-2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39

 

납품대금 연동제동행기업모집 수정 공고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 합니다.

 

20231122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본 공고는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71, 2023.9.14.)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모집 공고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이 수정한 수정 공고입니다.

 

 

< 주요 수정사항 >

 

‘24년 수탁·위탁거래/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인센티브 제공 대상(6p)

 

(기존) ‘23.10.31 기준 참여 수탁기업수 및 ‘24. 1.31일 기준 체결한 연동 약정체결이 아래 조건을 만족한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변경) ‘23.12.31 기준 참여 수탁기업수 및 ‘24. 1.31일 기준 체결한 연동 약정체결이 아래 조건을 만족한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24년 수탁·위탁거래/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면제 인센티브의 중기부 제외 대상(6p)

 

(기존) ‘23년 실태조사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 ’24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피신고기업, ‘24년 분쟁조정(사전분쟁조정 포함) 피신청기업

 

(변경) ‘23년 실태조사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 ’24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피신고기업, ‘24년 분쟁조정(자율적조정 포함) 피신청기업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