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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모집 연장 공고(23.12.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0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49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모집 연장 공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포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기간

‘23.11.20() ~ 12.5()

‘23.11.20() ~ 12.8()

 

 

202312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포상개요

 

 

 

(대 상)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공고일 이전 수탁기업(수급사업자)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거나,

 

‘23.10.31일 기준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 연동계약 체결 기업수, 확산노력 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

 

(포상훈격 및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0,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 표창 10

 

(수상기업 결정) 1212표창장 수여식 개최 예정

 

* 포상 근거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2조의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의6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3. 11. 20() ~ 12. 8()

 

(신청방법) 이메일 송부(pis@win-win.or.kr 또는 connectwith@kofair.or.kr)

 

* 모든 서류는 PDF HWP 파일로 동시 제출해야 하며, 상기 이메일 두 가지 중 어떤 메일로든지 신청해도 무방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양식에 따라 직인 날인 및 서명 후 스캔본(PDF파일)신청시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서식1) “포상 신청서” 1

 

(서식2) “공적조서” 1

(서식3)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

 

 

 

3. 대상자 심사선정

 

 

 

(연동 확산지원본부) 서류심사(1) 및 전문가 평가(2)를 통해 포상 후보자를 중기부 또는 공정위에 추천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유공자 결정

 

 

4. 포상 우대혜택

 

 

 

연동 우수기업 우대혜택

 

ㅇ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2년간)

 

ㅇ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1/2년간)

 

ㅇ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1년간)

 

ㅇ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24년 원가분석 컨설팅 지원사업* 우선 선정(협력사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제외 대상

 

중기부가 인센티브 부여 제외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

 

- ’23년 실태조사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 ’24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피신고기업, ‘24년 분쟁조정(자율적조정 포함) 피신청기업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 관련

 

대금조정 실적 우수기업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 2, 동행기업 참여실적 우수기업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면제 1의 혜택을 부여 받음

 

 

5. 문의처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구 분

기관명

연락처

대금조정 실적 우수

(공정위 표창)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02-6363-9211, 9217

(connectwith@kofair.or.kr)

동행기업 참여 우수

(중기부 표창)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969, 8929

(pis@win-win.or.kr)

 

* 포상 분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접수해도 무방하나, 해당 분야 포상 관련 문의는 해당기관으로 문의 바람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