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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 : 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 구분 : 연동 약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09

첨부파일

Q.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 : 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A.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100으로 정할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