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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승과 하락 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구분 : 연동 약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09

첨부파일

Q. 상승과 하락 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A.  상승과 하락 분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은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그 내용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 등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참고]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 위법성의 판단기준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의 위법성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는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한다.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수탁ㆍ위탁계약 체결 및 감액경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는 납품 대금을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원자재 가격 인상, 작업 설비 노후ㆍ부족 등 작업환경 악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비용상승 등이 발생한 경우에 수탁기업이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지, 납품대금을 깎을 경우 수탁사업자가 거래 개시 시점에 기대했던 경영상 이익이 감소하는지 여부, 수탁기업 측에 원자재 가격인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비용하락 등 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이 있고, 수탁기업이 단가인하를 통해 매출 증대를 희망하며 위탁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때 "상호합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탁할 때 납품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도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에 책임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감액 조건이 수탁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그 감액 조건에 따른 감액은 위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