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원재료 가격 하락시에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지 않았다면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는지?
- 구분 : 위반 시 제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09
Q.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원재료 가격 하락시에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지 않았다면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는지??
A. 대금 미지급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원재료 가격 하락 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하락 조정하지 않고 기존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