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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표 작성예시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알루미늄 합금(A-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알루미늄, 동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조달청,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 초일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초일
5. 조정요건
0
6. 조정주기
n개월
7. 조정일
매월 1일, 홀수 달 1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매월 1일, 홀수 달 1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알루미늄 기준가격 × 알루미늄 중량(1ton))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0.1ton)) + 5,000,000원
9.1. 반영비율
100
10. 기타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