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중소벤처24

  • home
  • 불공정거래 상담 및 분쟁조정 신고
  • 불공정거래 사례

불공정거래 사례

사례의 개요

  • 1. A사(수탁기업 : 건축자재 제조업)와 B사(위탁기업 : 납품대상업체)의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 2. A사가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70,000,000원으로 기재한 후 날인하여 B사에 송부, B사는 날인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의 내용에 동의한다고 회신

  • 3. A사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신뢰하고 건축자재 생산

  • 4. 약 3개월 뒤 B사가 계약금액이 50,000,000원으로 기재된 새로운 계약서를 A사에 발송하면서 기존 구두계약을 무시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할 것을 강요하여 문제가 됨

7천만원으로 구두계약 하셨잖아요.. / 계약서 5천만원

사례의 해설

A사가 계약서에 먼저 날인하여 B사에게 송부하는 것은 필요하고 적절한 행위였습니다. 다만 일방 당사자의 서명만으로는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A사와 B사 간의 구두 계약은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양사가 서로 다른 계약금액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만 남게 될 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A사가 구두약속을 믿고 미리 생산해 둔 자재에 대해 B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거나, 계약사실을 추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탁기업이 서면 계약을 회피하고 구두로만 의사표시를 하고자 한다면, 수탁기업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 계약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 두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대면 또는 통화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이 좋고, 주요 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미처 녹음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전화하여 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음하거나 같은 내용을 이메일 또는 문자로 질문해서 응답을 받아두도록 합니다. (본인이 대화(통화)의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녹음 가능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 1237 판결 참조))

“계약서의 작성은 권리보호의 시작입니다.”
액정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추가 작업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