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수ㆍ위탁 분쟁(사전조정¸ 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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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8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위탁 분쟁의 (사전조정신청서) 를 신청합니다.
2022년 5월 17일
기업명 : (인)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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