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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기업 공시

벤처확인기업 공시제도 안내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따라서 벤처확인기업에 대해서 아래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정보: 상호, 업종, 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요 제품 및 그 변경사항
  • 재무정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투자 관련 정보: 투자받은 금액, 투자시기 및 그 변경사항(벤처투자유형에 한함)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일, 유효기간 및 그 변경사항

※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 고객센터(1566-6487)로 연락하여 주시고,
본 공시정보를 활용하여 행한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역
시/군/구
업종
번호,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본사주소,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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