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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확인절차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확인하고자 할 경우, 신규 벤처기업확인과 동일한 신청∙평가절차를 거칩니다. 재확인 안내

확인유형별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확인유형별 확인결과 안내기간 표-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30일 45일 45일
  • 신청 기업
    7일 내외
    확인유형 선택 → 신청
    1.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또는 유형별 안내를 통해 가장 적합한 확인유형 선택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2. 유형별 안내를 확인하여 제출서류 준비유형별 안내
    3. [확인신청]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최종 제출’
  • 접수 확인기관
    28일 이내
    신청서류 확인(서류 미비 → 보안요청 → 기업(기업)보완사항제출) → 수수료 납부 요청 → 접수완료(납부완료)
    1. 신청완료 건에 대한 서류 확인(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
    2. 신청서류 완비 시 문자를 통한 확인수수료 납부 안내 수수료 안내
    3.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수수료(기업부담금) 납부

      ※ 실시간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 가능 수수료 환불기준 안내

  • 평가 전문평가기관
    14일 내외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별 (서류검토 ※ 요건 미충족 시 수수료 환불), 혁신성장유형 → 현장실제조사 → 평가결과 등록
    • 전문평가기관 및 평가사항에 따라 확인유형별·업종별·지역별로 최적화된
      전문평가기관 자동배정전문평가기관 및 평가사항
    • 현장실제조사 시 준비서류 (해당 시 제출)서류안내

    ※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가 발행

  • 심의 확인위원회
    1일
    사전검토, 심의.의결 → 통과 또는 탈락(불복 → (기업)이의신청) → 심의.의결
    • 벤처기업 해당 여부 최종 심의·의결
    • 문자를 통한 확인 결과 통보
    • 기업이 확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서
  • 확인서 발급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 기업정보 공시
    • [마이페이지] - [벤처기업확인서 이력]에서 온라인 출력
    •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내 기업정보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