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자격]
[보유자격]
요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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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기업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
2)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
4)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 |
5) 단, 1)~3)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 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을 창업주로 봄(이하 “공동창업주”) |
[발행요건]
[발행한도]
담당부서 | 담당업무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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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복수의결권 | 044-204-7706 , 044-204-7708 |